160억대 전세사기 '하남 빌라왕' 1심 유죄 판결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하남 빌라왕'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50대 여성 이모씨는 징역 12년을, 범행을 도운 아들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협박까지…'죄질 불량' 인정모친 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지'와 같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