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증거능력은 인정,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는 없어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법의 취지와 검찰 권한 견제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과 같은 통제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 제정 배경에는 검찰이 권력형 부정 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와 함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역 군인 수사, 군사법원의 고유 권한
한편, 재판부는 경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한 사건 기록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조 없이 수사한 것은 위법하며, 법률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선 긋기: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군인 수사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사법원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절차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었지만,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와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검찰의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부정된 것인가요?
A.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완수사권 행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네, 이번 판결에서는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Q.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일반 경찰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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