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집단' 표현 사용…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임무 지시를 받고 내란 개시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충암고 동문, '충암파'에서 '내란 집단'으로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충암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