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쟁의행위 일부 제한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쟁의 행위 중에도 반도체 안전보호시설 유지 및 작업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보안 작업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과 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 등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및 총파업 영향법원은 또한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대해서는 점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별도의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