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시작: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하지만 무죄 주장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기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성립 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