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가짜뉴스로 번지다‘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세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으로,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벤츠 난동’ 사건의 진실과 가짜뉴스의 파장앞서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