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재판부, '내란' 판단에 대한 공통된 결론서울고등법원에는 두 곳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