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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 묵살, 80대 노인 사망…소방관 경징계 논란

부탁해용 2026. 2.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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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판단으로 놓친 골든타임

화재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 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전북 김제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화재 의심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아 80대 여성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나 거주자 건강 이상 시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안일한 대처

당시 상황실 직원 A 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 접수 후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여성은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고 명확히 알렸지만, 근무자는 이를 실제 화재가 아닌 화재 감지기의 불빛으로 오인하여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호출 확인 요청에도 상황실 근무자는 감지기 오작동 가능성만 설명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뒤늦은 출동과 안타까운 결과

최초 신고 접수 후 약 12분이 지나 이웃 주민의 119 신고로 뒤늦게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이미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소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다

화재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안일한 대처로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신고를 묵살하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은 소방 시스템의 허점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가정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당국,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Q.소방관들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황실 직원 A 소방교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상황팀장 B 소방령은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Q.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A.도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실 근무자들의 판단 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고 처리 절차를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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