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시 여부 논란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개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다른 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 제외 및 영장 기각 사유권 특검은 대북송금 기록에 대한 영장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특검팀은 부득이하게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권창영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