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타까운 사고 발생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 대신 차량용 황색 점멸등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소홀해지면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황색 점멸등의 위험성과 운전자 인식 부족황색 점멸등은 주변을 살피며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 신호 체계 개선 및 정책 제안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를 일시 정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