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돼지고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다국내산 최고급 돼지고기만을 사용한다고 자랑하던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해 온 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무려 4315kg에 달하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삼겹살과 각종 반찬으로 둔갑시켜 판매했습니다. 외부 간판에는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하고, 내부 원산지 게시판에도 '삼겹살 :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