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제도, 납입 한도 이월 및 계약 기간 규정 수정 검토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 기간 문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추가하여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ISA 이월 한도 폐지 및 기간 제한 손질 유력투자자들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 및 계약 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 및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