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행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무단 이탈 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늦잠’이 사유? 관리자도 함께 기소검찰은 송 씨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복무 관리 담당자가 이를 허락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되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