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오는 4월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위반 시 종류에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담배 정의 확대입니다. 신종 담배 규제 강화, 청소년 보호 앞장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각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