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금연 구역 확대! 4월 24일부터 모든 담배, 이제는 설 곳이 없습니다.

부탁해용 2026. 2. 3. 15:18
반응형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

오는 4월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위반 시 종류에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담배 정의 확대입니다.

 

 

 

 

신종 담배 규제 강화, 청소년 보호 앞장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각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한 없이 광고되고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청소년 건강을 위협했던 신종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및 포장 규제 강화, 건강 경고 의무화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그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는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 및 여객선 내로 제한되며, 특히 여성 및 청소년 대상 광고는 금지됩니다. 또한, 멘솔 등 가향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사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 자판기 설치 기준 강화 및 성인 인증 필수

담배 자동판매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라 엄격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가능하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담배 자판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설치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성인 인증 장치 미부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 확대,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

4월 24일부터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되며,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고, 포장, 자판기 설치 등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담배의 접근성을 낮추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종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규제 대상인가요?

A.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규제됩니다.

 

Q.담배 광고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광고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 및 가향물질 강조 광고는 금지됩니다. 건강 경고 표시는 의무화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