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허위 사실 공표 혐의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혼외자 관련 허위 사실 유포의 구체적 내용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2021년 11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이 후보의 혼외자가 드러나 부부 싸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