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 상품의 진화극한의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폭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과거 기후 관련 보험은 주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보상에 집중되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및 건강 피해까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의 기후보험 도입 사례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시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실제 손해액 증명 없이 정해진 기준 충족 시 보상이 가능하며, 한파나 감염병 피해도 포함됩니다.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을 위한 폭염 휴업보험을 도입하여, 폭염경보 발효 시 최대 4시간, 약 6만 8천 원을 보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