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되나요?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현충일이나 광복절처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절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받는 이유노동절에 출근하게 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더해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까지 모두 합쳐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한다면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