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 사적 대화 법정 증거 채택에 '당혹감' 표출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뷔는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이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뷔가 의도치 않게 재판 과정에 언급된 데 대한 부담으로 해석된다. 하이브-민희진 1심 판결과 쟁점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전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