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부산시의 입장부산의 옛 아동 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 A 씨가 국가와 부산시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A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자립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시는 제출한 서면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여 훌륭하게 자립·성공한 분까지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게 맞기는 한 걸까?'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성공적인 자립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산시의 '이쁨받은 생활' 주장과 피해자의 증언부산시는 A 씨의 시설 생활을 '이쁨받은 생활'이라는 소제목으로 표현하며, 피해자가 호의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