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2심 실형 선고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항소2-1부는 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리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1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쳤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에도 합의 불발, 재판부 판단정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하려 했으나, 박나래 씨 측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