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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2심에서도 징역 2년…합의 불발된 사연은?

부탁해용 2026. 2. 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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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2심 실형 선고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 항소2-1부는 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내리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1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정 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쳤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에도 합의 불발, 재판부 판단

정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하려 했으나, 박나래 씨 측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나래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자수 의사를 밝히고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을 일부 고려했습니다.

 

 

 

 

장물 취득 공범,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편, 정 씨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이들은 정 씨의 범행과는 별개로 장물 취득 혐의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2심에서도 실형, 합의 불발이 형량에 영향

박나래 자택 절도범 정 씨는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불발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공범들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 씨는 왜 박나래 씨와 합의를 시도했나요?

A.정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박나래 씨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박나래 씨는 왜 합의를 거절했나요?

A.기사 내용만으로는 박나래 씨가 합의를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의 심각성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장물 취득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A.장물 취득죄는 타인이 범죄로 얻은 물건(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양도 또는 알선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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