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만 보고 '해고' 주장? 황당 소송 전말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구직자가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구직자 A씨가 모텔 운영자 B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면접 후 채용된 것으로 오인하여 출근 예정일에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요구했으며, 면접을 위한 교통비, 이발비, 식비 및 이전 직장 퇴사로 인한 위자료 1800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두 근로계약 체결 증거가 부족하며, 면접 관련 비용은 본인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구두 계약' 증거 부족, 면접 비용은 개인 부담재판부는 구직자 A씨가 주장한 구두 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