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노동절', 누구를 위한 날인가?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210만 명은 여전히 유급 휴무 보장이 불투명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업체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이나 각종 안전보건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지 못하는 노동절, 통계 너머의 현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35.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