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세 살배기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끔찍한 학대를 일삼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학대 행위의 전말A씨는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세 살이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작동시키거나, 접착테이프로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B양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