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제더불어민주당이 2월 내 사법개혁 완수를 예고한 가운데,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이례적인 판결'로 반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헌법 제101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불복 재판은 대법원에서 끝나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헌재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대법원, '헌법 개정' 요구하며 재판소원제 반대대법원은 2001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99헌마461, 2000헌마258)을 근거로 '재판소원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