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금감원의 '불법 사채 근절' 선언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발송되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시장을 뿌리 뽑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감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무효확인서 발급, 그 의미는?금감원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 60%를 훌쩍 넘는 고금리 대출은 물론, 폭행, 협박, 성착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불법 계약은 무효'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며,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