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의 시작지난 9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용어 변경을 넘어, 여성의 돌봄 노동을 경제 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낙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용어 정비: 더 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