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관리 시스템 허위 종결 및 사망 사건 발생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 초기 대응 담당 경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 처리한 남성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내부망에 남성 실종자의 실종 신고 기록을 허위 보고하여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공식 사과와 사건 경위 투명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 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해당 경찰관은 실종 신고 5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후,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건 기록을 허위로 해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임의 삭제가 불가능한 시스템 자료를 특별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자도 볼 수 없도록 삭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