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며, 독일의 사례와 달리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