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인수인계 때문에 벌어진 '하루'의 나비효과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아파트 경비원의 '하루' 더 일한 댓가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입니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6시간 앞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