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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하루 더 일했더니 연차수당 130만원?! 억울한 사장님, 억울한 현실

부탁해용 2026. 1.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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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인수인계 때문에 벌어진 '하루'의 나비효과

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아파트 경비원의 '하루' 더 일한 댓가

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입니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6시간 앞당겨진 출근, 1년+1일의 함정

격일제 근무 특성상 D씨는 5월 4일 0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회사는 기존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 시작 전날인 5월 3일 오후 3시경 D씨 등 경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D씨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제복을 받아 입은 뒤 정식 출근 6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부터 기존 업체 직원들과 교대해 정식 근무에 들어갔습니다이 내용은 회사의 출근부에도 '5월 3일 18:00 근무 시작'으로 기록됐습니다.

 

 

 

 

2년차 연차, 하루 차이로 15일이나?

이후 D씨는 2023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문제가 됐습니다. D씨가 자신이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일했으니 총 '1년+1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 129만87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D의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1일 빠른 2022년 5월3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됐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심에 이어 근로자 D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제복을 교부하면서 오후 6시부터 근무를 개시하도록 한 점, 인수인계를 해준 전 회사 직원들이 일찍 퇴근한 점, 출근부에 오후 6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의 관행? 자발적인 참여? 법원은 단호했다

A씨는 "D씨가 편의상 자발적으로 일찍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일 근무하고 있던 근무자들과 교대해 회사 제복을 착용하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경비용역 회사 교체 시기에 새 회사 직원들이 그 전날 저녁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D씨 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 사실 인정을 번복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계약직 근태 관리의 중요성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업무 전 '사전 인수인계'가 2년차 연차수당 발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판결"이라며 "근무기간이 연 단위로 끊어지고, 특히 업체 변경이 잦아 타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경비·청소 용역업체들에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과 몇시간의 추가 근무 만으로도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은 물론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직 근태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만 콕!

인수인계 때문에 하루 더 일했다가 1년 계약직 직원이 2년차 연차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근로 시간 산정의 중요성과 계약직 근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종에서는 사전 인수인계가 연차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수인계가 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건가요?

A.법원은 오리엔테이션 실시, 제복 착용, 기존 직원과의 교대, 출근부 기록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1일과 같이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2년차 연차가 적용됩니다.

 

Q.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소한 시간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 시간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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