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2심 무죄 판결 후 검찰 상고로 대법원행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암호화폐 상장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판결을 뒤집고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쟁점은 '대가성' 여부안성현 씨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김치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명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