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꾸는가?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청구로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범위가 대폭 확대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