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거리, 엄마를 만나러 갔지만… 중학생 누나는 발길 돌려야 했다
지난 2024년, 전북 군산에서 인천구치소까지 3시간을 달려온 중학생 한주(가명)와 초등학생 한제(가명) 남매. 하지만 구치소 앞에서 ‘만 13세 이상은 토요 돌봄 접견 불가’라는 규정에 한주는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결국 열 살 한제만이 엄마를 만날 수 있었고, 열다섯 살 한주는 동생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수용자 자녀 약 1만 3천 명 중 상당수가 겪는 현실입니다.

규정의 벽에 막힌 면회권, 학교 갈등과 거짓말의 딜레마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체험학습’ 등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주변에 알려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13세 미만 규정으로 인해 형제자매 간에도 면회 기회가 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13세 미만’ 규정의 비합리성 지적
사단법인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14세, 15세도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이며, 교정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면접 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인력 부족으로 확대 계획은 '난색'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 돌봄 접견실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돌봄 접견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19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13세 미만 아동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로서는 돌봄 접견 대상 확대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모의 죄, 아이의 눈물: 면회마저 막히는 10대 자녀들의 안타까운 현실
수용자 자녀의 면회권 보장이 미흡한 현실을 조명합니다.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겪는 규정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고통을 다루며,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와 법무부의 입장을 비교 분석합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돌봄 접견이란 무엇인가요?
A.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일반 접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접촉 차단 시설 없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Q.왜 13세 미만으로 제한하나요?
A.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돌봄 접견실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으로 확대 시 오히려 13세 미만 아동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중·고등학생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A.평일 일반 접견 시간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 돌봄 접견은 13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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