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1차 수사 책임자의 반박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자, 1차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방조범행의 공소시효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들의 유죄 확정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와 253조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해석
김태훈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과 제253조 제2항을 근거로 공소시효 계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 종료 시점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미치며, 재판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고검장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 범위와 방조범의 법적 지위
확립된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공범의 범위에는 방조범이 포함된다는 것이 김태훈 고검장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법리 해석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과 방조 혐의 판단 유보
앞서 법원은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방조죄가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공소시효 논란, 법리 해석의 중요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법리 해석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건희 여사의 방조 혐의는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거나 돕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Q.공소시효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처벌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Q.형사소송법 제252조와 253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공범 간의 공소시효 계산 및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주가조작과 같은 공동정범 사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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