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과 순직 인정 배경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시장 직속기구의 팀장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법원은 “홍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단기간에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직속 조직에서 상당한 업무강도로 일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7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7월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신설된 과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업무 형태의 변경으로 현업부서들은 모두 해당 과에서 사진협의를 거쳐야 했다. 인력 부족으로 A씨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평소 밤 10시에 퇴근했다.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과 법원의 판단A씨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