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 결근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총 102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약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 씨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역 임박할수록 늘어난 복무 이탈 일수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 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습니다. 복무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이 가까워진 2024년 7월에는 한 달에 19일에 달하는 날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