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의 퇴사, 예상치 못한 요구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새벽 근무와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어겼다며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 A씨 vs 치과A씨는 이틀 일한 대가로 25만원을 받았지만,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