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촬영 의혹, 민간인 3명 출국금지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이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무인기 제작자 및 관련 업체 이사까지 포함됩니다. 군경은 이들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가 우리 군부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공안전법 위반을 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의 군사시설 촬영 경로 추적군경은 출국금지 대상인 오 모 씨, 장 모 씨, 김 모 씨가 설립한 무인기 업체에서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가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