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피자 가게 칼부림 3명 살해범,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 구형 이유는?

부탁해용 2026. 2. 6. 10:06
반응형

충격의 관악구 피자 가게 살인 사건, 1심 결과는?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1)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액 공탁에도 유족의 용서 받지 못한 사연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씨는 유족 측에 거액을 공탁하며 반성의 뜻을 나타내려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 그 이유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반사회적 성향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대부분 중간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소한 불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과정

김동원 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의 발단은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주방 타일 손상 등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만을 토로한 하자는 타일 2개 손상과 일부 누수에 불과했다'며,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의 의미

관악구 피자 가게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행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거액 공탁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사건의 비극성을 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동원 씨는 왜 사형을 구형받았나요?

A.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사소한 불만으로 인한 잔혹한 살인이었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무기징역 선고의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Q.김동원 씨의 공탁금은 유족에게 전달되었나요?

A.김 씨가 거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