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암 오진으로 인한 억울한 수술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던 70대 환자가 의료진의 담낭암 오진으로 인해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밝혀져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 A씨는 지난해 9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CT와 MRI 검사 후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일주일 뒤 나온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진단서에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료진의 오진이 명백해졌습니다.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환자의 고통
환자 A씨는 병원 측의 오진에 대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깊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닌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며,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데, 지식인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연구 활용' 동의 하에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했으나,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향후 법적 대응 및 병원 측 입장
A씨는 이번 오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오진 문제와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처
담석 치료 중 담낭암 오진으로 간 일부를 절제한 70대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책임 회피와 환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 규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의료 오진 시 환자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의료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Q.장기 기증 동의 후에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일반적으로 장기 기증은 철회하기 어렵지만, 기증 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동의였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병원 측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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