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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판결' 옹호와 사법개혁 반대 입장 밝혀

부탁해용 2026. 2. 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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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판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주심으로서 내렸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정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박 처장은 당시 기록 검토가 필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안,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로 반대 입장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판·검사의 법 왜곡죄 적용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전임 처장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약화를, 재판소원제는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반대, 사법행정 독립의 중요성 강조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에도 박영재 처장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사법부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구임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법사위 출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입장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민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로 출석했습니다. 회의 중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해 그는 차분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의 적절성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사법부 운영 방향에 대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요약: 박영재 처장의 판결 옹호와 사법개혁 반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옹호하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도 반대하며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재명 후보 판결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후 파기환송 결정까지 9일은 짧은 시간인가요?

A.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으나, 박영재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Q.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이 주관적일 수 있고,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위축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재판소원제가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제는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3심 제도 외에 추가적인 사법 절차가 생기는 것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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