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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6월부터 확 바뀐다! 180만원 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부탁해용 2026. 2.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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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55~64세 고용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하지만 노인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10만원을 넘어서는 통계는 '소득 개선'보다는 '살기 위해 일하는 노후'가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퇴직 후에도 추가적인 근로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부부 가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 적정 생활비는 298만1000원 수준으로, 이전소득(약 144만원)만으로는 최소 생활 유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6월부터 대폭 완화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64.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액 제도는 노인 소득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6월 17일입니다하지만 연금공단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여,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액됐던 연금, 최대 180만원 환급 가능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한 구제책입니다개정법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약 50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그동안 감액되었던 연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 확보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직장인은 이르면 8월, 프리랜서는 내년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는 최대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9만8000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감액 규모의 16%에 달하는 약 496억원 규모입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독려와 실질소득 보전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으나, 개편 후에는 월 소득 약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6월부터 달라진다! 최대 180만원 환급 기회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6월부터 대폭 완화되어, 월 소득 약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감액되었던 연금을 소급하여 최대 18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언제부터 바뀐 감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A.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연금공단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여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규 및 기존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Q.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직장인은 이르면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이 최종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Q.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나요?

A.약 9만8000명(2023년 기준)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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