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현실화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예식장,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최대 40% 위약금 적용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노쇼 발생 시 최대 40%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업체의 손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