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심판 제청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법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각 결정의 주요 내용: 죄형법정주의 및 특검 임명 절차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