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 숨기고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한 50대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등 총 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2019년 7월부터 5년간 약 7천5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 약 750만원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수급 규모와 재판부의 판단A씨는 4년 이상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부정 수급 기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