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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난동에 멍드는 치안: 공권력 낭비와 골든타임 상실의 비극

부탁해용 2026. 2.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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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반복되는 주취 소란, 파출소의 현실

설 연휴 첫날, 서울 이태원파출소는 만취한 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구토하거나 소변을 보는 등 통제 불능 상태의 주취자들을 상대하느라 경찰관들은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취자 소란 대응에 매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는 강력 사건 등 긴급 출동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호 대상인가, 공권력의 발목인가?

현행법상 주취자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물리적 위협이 없는 한 경찰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해 집계된 90만 건 이상의 주취자 보호 조치 신고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취자 1명을 상대하는 데 최소 2명의 경찰관이 2시간 이상 투입되는 상황은, 정작 중요한 사건 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에 투입될 경찰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상습범만 늘리는 악순환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경위서 작성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또 다른 주취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출소에서는 주취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악성 주취 상습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최근 3년간 22.1%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제언: 즉결심판 보완 및 처벌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주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 제도를 보완하고 주취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는 '주취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긴급 범죄 대응에 누수를 발생시킨다'며, 즉결심판 간소화 시범 운영과 상습범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치안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주취 난동, 이대로 괜찮은가?

매일 2500건에 달하는 주취 관련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긴급 사건 대응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현행법상 보호 대상인 주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상습범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결심판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취 난동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주취자는 무조건 경찰이 보호해야 하나요?

A.현행법상 물리적 위협이 없는 한, 주취자는 경찰의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난동이나 폭력 행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주취 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A.하루 평균 약 2500건의 주취 관련 신고가 접수되며, 주취자 1명당 2명 이상의 경찰관이 2시간 이상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Q.주취 난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A.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실제 적용 사례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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