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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잔치 뒷정리 안 했다고 5세 아이 7번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부탁해용 2026. 2.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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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세 원생을 7차례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 아동 B군(당시 5세)의 양 손목을 잡거나 팔뚝을 꼬집는 등 훈육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재판부의 판단

조사 결과, A씨는 재롱잔치 뒷정리 미흡, 친구 괴롭힘, 하원 준비 과정에서의 장난, 훈육 과정에서의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팔뚝을 여러 차례 꼬집었으며, 벽으로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미는 행위, 엉덩이를 때리고 발을 밟는 행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초임 교사로서 경험 부족과 활동량 많은 아동에 대한 훈육 방법 미숙을 일부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와 용서, 그리고 항소심의 결정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피해 아동 B군의 가족과 합의를 마쳤으며, 용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롱잔치 뒷정리 같은 사소한 이유로 5세 아이가 7차례나 학대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록 가해 교사가 합의와 용서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었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육 환경의 안전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 학대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합의만으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Q.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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