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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시댁 명절 참석 요구? '엄마'라는 이유로 겪는 황당한 사연

부탁해용 2026. 2.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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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중 시댁의 황당한 요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시댁으로부터 명절 참석과 아기 돌잔치를 함께 하라는 요구를 받아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숙려 기간 중이며, 아직 어린 아기가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합니다. 시댁 측은 '이혼해도 아기 엄마 아빠이니 명절마다 당연히 같이 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편 역시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이혼 도장을 찍고도 시댁에 2박 3일을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친정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돌잔치까지 요구하는 시댁

A씨의 시댁은 명절 행사뿐만 아니라 아기 돌잔치까지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너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아기 돌잔치는 해야 한다'며 아기 엄마로서 참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돌잔치 예정일은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는 3월 이후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시점입니다. A씨는 아기 생각에 참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동조와 A씨의 고충

남편 역시 시부모님의 의견에 동조하며 '친정은 안 가도 우리 집은 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댁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혼 도장 찍고도 시댁에 가서 2박 3일을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A씨의 하소연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과 법적 쟁점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지?',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혼할 사이에 가족행사 참여라니 어이없네'라며 A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법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 중에는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혼 후에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시댁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시댁의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 절차 중이거나 이혼 후에도 시댁의 명절 및 가족 행사 참석 요구는 많은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압박을 느낀다면, 명확한 의사 표현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숙려 기간 중 시댁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A.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이므로, 원치 않는 가족 행사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Q.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요?

A.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 양육 등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Q.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감정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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