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의 시작: 8시간 넘는 서증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된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를 8시간 넘게 이어갔고, 지귀연 재판장은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끝내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장기화된 재판, 누구의 책임인가?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15만 쪽에 이르는 증거 대부분을 동의해줬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8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며 재판 장기화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를 피고인이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매일 증인신문을 해도 3년 이상 걸리는 규모인데, 적극적으로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몽테스키외를 소환한 변론, 그 의미는?
두 번째 변론을 맡은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와 동급으로 들며 다 같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언급, 왜?
배 변호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대통령)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개시해서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다시 한번 강조
윤 전 대통령 측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발동’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입법과 예산 삭감은 견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다”며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 예상보다 길어진 시간
서증 조사는 지 재판장에 요청한 오후 5시를 넘어 오후 6시까지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약 6~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검찰 구형은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은 앞서 9일 열렸던 결심 공판이 제시간에 끝나지 못해 부득이 추가 기일을 잡아 열렸다. 당시 9일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 조사에만 10시간 가량을 썼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입도 열지 못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몽테스키외 소환과 삼권분립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결심 공판에서 몽테스키외를 인용하며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장기화된 재판의 책임 소재를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예시로 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심 공판 관련 Q&A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엇을 강조했나요?
A.삼권 분립의 중요성과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재판 장기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변호인 측은 증거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기에 재판 장기화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임을 강조하고, 섣부른 법원 판단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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